울산시,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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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5개 구·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울산에서는 2015년 구·군별로 수수료가 10∼20원(가정용 기준) 오른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중·남·동·북구는 현재 가정용 기준 1ℓ당 50원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린다.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1ℓ당 100원에서 해마다 20원씩 올려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가정용 기준 1ℓ당 36원에서 해마다 8원씩 올려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해마다 10원씩 올려 66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올해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주민 부담률은 39.4%며, 나머지 60.6%는 각 구·군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시는 3년간 수수료를 인상해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5개 구·군은 올해 물가대책위원회 및 관련 조례 규칙 심의 등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