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남성이 30일 국회 본회의 법안 가결 직후 분신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9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우리공화당 주최 '공수처 저지 행진'에 참가한 60대 추정 남성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A씨는 다른 참가자들과 여의도에서 행진하다 공수처법안 가결 소식을 방송으로 접한 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서둘러 불을 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구조대는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