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피해구제심의위 구성에 피해주민 입장 반영토록 노력"
포항시·정치권 "지열발전 촉발 지진 명문화에 역사적 의미"
경북 포항시와 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질적 피해 구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공원식·김재동·이대공·허상호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30일 포항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임을 명문화해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시장은 "지진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부, 국회, 지역 정치권, 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한 포항시민과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해준 언론인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법 제정은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새로운 포항으로 출발하는 희망찬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포항시·정치권 "지열발전 촉발 지진 명문화에 역사적 의미"
포항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피해구제 지원팀을 비롯해 지역공동체 회복팀, 특별법상 위원회지원팀, 경제 활성화 지원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대응팀, 지진극복 및 시민화합 대응팀으로 구성한다.

시와 시의회, 범대위는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시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특별재생사업을 확대하고 융자 금액 상향(6천만원→1억원 이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며 "인구감소, 부동산경기 하락 등 지진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포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도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배·보상이란 표현이 빠진 점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피해주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정치권 "지열발전 촉발 지진 명문화에 역사적 의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