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가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청구’가 돼 있다”며 “검찰이 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비판하는 미디어들도 금융 거래 기록 등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은행은 금융거래내역을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 등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열흘 안에 당사자인 예금주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등을 피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통지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이 재단 계좌를 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도 이날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었다. 다른 사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재단 계좌를 ‘연결계좌’로 들여다봤을 가능성도 낮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와 연루된 특정계좌와 입·출금 거래내용이 있는 연결계좌도 (추적했는지) 확인이 됐을 텐데 재단 계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