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숙박시설·고시원 배연 설비 의무화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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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숙박시설, 고시원 등 전체를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 설비 설치 의무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51조는 숙박, 문화 및 집회, 다중생활 시설의 경우 6층 이상인 건축물에 채광, 환기를 위한 창문 등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모텔이나 고시원 등은 5층 이하 건축물이더라도 배연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22일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을 낸 광주 북구 두암동 모텔 화재가 배경이 됐다.
설계 도서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모텔은 연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배연 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상당수는 대피 중 객실과 복도에서 연기를 흡입한 정황이 있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에도 건축법 시행령 51조 해당 시설의 인허가에서 모든 층에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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