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수어 피난안내 영상 상영…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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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원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가 본격화하고 해외여행자에게 보내는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 안내가 세계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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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내년 4월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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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119로 응급처치 방법 등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 국가단위 응급의료지도 서비스 제공 = 지역별 응급의료지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단위 통합 의료상담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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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확대 = 올해 8월부터 600㎡ 이상 병원급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600㎡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축병원은 물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에도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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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 내년 1월1일부터 건물 소방안전관리 전반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점수가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올라간다.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내년 3월11일부터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또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적법 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 운영 = 시·도 본부별로 단속하던 소방사범을 소방청에서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을 운영해서 직접 단속한다.
내년 4월부터 변호사 2명과 소방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을 시범 운영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무검정 소방용품 유통판매 등 중요 소방사범을 단속한다.
▲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내년 6월 11일부터 4급 이상 기관장 단위별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첫 소방직장어린이집 개원 = 내년에 서울과 강원도지역에 소방직장어린이집 네 곳이 문을 연다.
서울지역 두 곳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 중으로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이다.
강원도 두 곳은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공모에 선정되어 건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 개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