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서 지적…지방계약법 위반 등
경북 구미시의회 의장 가족기업 수의계약 건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30일 구미참여연대와 구미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구미시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2010∼2018년에 87건, 13억4천716만원의 각종 공사를 인동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미시가 자체 감사를 벌여 관련자 8명을 문책하고 발주 부서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인동건설에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 종결 처리한다고 했다.

인동건설은 김태근 시의회 의장이 가족과 함께 소유한 회사다.

감사원은 또 인동건설 출자금 3억원 가운데 김 의장이 1억8천만원, 가족이 1억2천만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2006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 때 계속 누락한 점을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도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 484명은 인동건설이 구미시 발주공사를 수의계약한 것과 김 의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법 위반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쉽다"며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시의원과 공무원 유착관계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