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준영 카톡방'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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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등 이슈화…공익신고 작년보다 50% 증가
공익신고 분야, 건강·안전·소비자이익·환경 순 많아 지난해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로 '버닝썬 사건' 같은 공익신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올해 공익신고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4천807건으로 지난해(3천211건)보다 49.7%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내부자의 공익신고는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분야별로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천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순이었다.
권익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1천691건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연예인 정준영 씨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포함됐다.
정씨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 ▲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 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 ▲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 ▲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을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 등이 선정됐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공익신고 분야, 건강·안전·소비자이익·환경 순 많아 지난해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로 '버닝썬 사건' 같은 공익신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올해 공익신고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4천807건으로 지난해(3천211건)보다 49.7%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내부자의 공익신고는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분야별로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천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순이었다.
권익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1천691건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연예인 정준영 씨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포함됐다.
정씨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 ▲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 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 ▲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 ▲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을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 등이 선정됐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