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案' 무기명 투표땐 표결 참여할 가능성

자유한국당은 오는 30일 오후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의총을 열어 공수처 표결에 들어갈지 결정하겠다"며 "현재로선 어찌할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이다.

다만 4+1 협의체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데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은희 안'은 한국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하는 등 이른바 '4+1 공수처법안'에 대한 차선책으로 당내에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질 경우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및 반대)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두 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무기명 투표가 불발되면 4+1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 내일 의총서 공수처법 표결 참여 여부 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