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원 강사의 예술고 전문 강사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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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개정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은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종은 겸직이 불가하도록 했다"며 "그동안 문제가 된 학원 강사의 예술고 강사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며 "시교육청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전문 교과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예술고는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로, 진학이 균형 잡힌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유명 학원 강사를 방과후 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실기 지도를 관리하는 순기능보다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안무, 작곡 등 포트폴리오 상품 판매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광주 예술고에서 제출한 강사별 이력에 따르면 전문 교과 강사 255명 중 28명(10.9%)이 학원 강사였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시민모임은 "예술고가 대입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면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진로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다"며 "앞으로 지침 등 원칙에 따라 전문 교과 강사 모집 시 학원 원장이나 강사 등 채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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