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안 필리버스터…의원 75명 3개조로 본회의장 투입
한국당 "'날치기' 불법전당된 국회…문의장, 의장자격 없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자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안 처리를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선거법안을 무단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면서 문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전방위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의장은 야당은 물론 헌법과 국회법마저 무시했으며 그 결과 국회를 온통 불법의 전당으로 전락시켰다"며 "이제 더는 국회의장으로 불릴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 날치기는 당신의 소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인가"라며 "지금부터 문 의장은 그저 '문희상'으로 통칭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문희상에게 거듭 묻겠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안마저 또다시 날치기로 처리할 것인가"라며 "날치기가 또다시 감행된다면 당신은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 의장은 좌파독재의 앞잡이"라며 "안타깝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어제 봤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전날 선거법 처리 뒤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 75명을 3개 조로 나눠 8시간씩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은 끝내 강행 처리됐지만 공수처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마저 '날치기'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