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은 6급 공무원 A씨를 감봉 1개월 징계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증평군, 도박 혐의 벌금받은 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
증평군은 전날인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A씨의 팀장 보직은 유지하는 대신 연말 정기 인사 때 전보 발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증평읍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당시 도박 현장에 있던 7명을 조사해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

A씨는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지켜만 봤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