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유가족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코레일, 직원 극단 선택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코레일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소속 A씨의 사망 사건은 상사 등의 괴롭힘 등 직장 내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자체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다.

코레일은 사업소장이 직원들에게 시골집 울타리로 쓸 대나무를 잘라오도록 지시한 일에 한정해서만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 10분께 화순군의 철도공사 시설 주차장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3월부터 철도노조 광주시설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한 A씨는 10월 회사가 일방적인 발령을 통보하자 강하게 항의해 인사 조처를 취소시켰다.

철도노조는 이후 부당노동행위와 기강 잡기식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A씨 죽음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코레일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유가족은 "말이 안 되는 인사가 철회된 이후 보복이 시작됐다"며 "힘 있는 기관인 코레일과 상대하기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