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유통 불가…사체 교육·연구용으로 활용키로

최근 제주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대형고래는 밍크고래가 아닌 보호종 참고래로 확인됐다.

제주서 발견 대형고래, 밍크고래 아닌 보호종 참고래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 해상에서 발견된 대형고래 사체에 대한 DNA 분석 결과 참고래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고래 사체는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40㎞ 해상에서 여수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H호가 발견했다.

당시 이 고래는 몸길이 15.5m에 무게가 12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다시 측정한 결과 몸길이는 12.6m로 파악됐다.

이 고래는 애초 밍크고래로 추정됐지만, 보통의 밍크고래보다 크기가 커서 다른 고래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국 DNA 검사를 통해 참고래로 확인됨에 따라 해경은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체를 제주시에 인계하기로 했다.

시는 고래 사체를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해 교육·연구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 해양생물은 가공, 유통, 보관 등을 해선 안 된다.

참고래, 브라이드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고래류 10종 역시 사체를 유통할 수 없다.

보호종이 아닌 밍크고래나 큰돌고래 등은 유통 가능하다.

제주서 발견 대형고래, 밍크고래 아닌 보호종 참고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