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해온 친(親)문재인계 인사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개시 내용을 먼저 검경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고 친문계 인사 수사에 화력을 모을 전망이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유재수 감찰 중단)의 동기를 파기 위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역할도 다시 살펴볼 전망이다. 조 전 장관도 영장실질심사 때 “여러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 운동 때문에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는 “검찰의 판정승”이라며 “조국은 장관도 아니고 검찰의 최종 목표도 아니기 때문에 구속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날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는 “원래 영장 판사는 유무죄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건은 유죄 입증이 끝났다는 뉘앙스였다”며 “조국이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직권을 남용했다” 등을 언급하고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공수처법상 ‘독소조항’ 논란과 관련해 여당 측이 “중복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하자 “그런 취지라면 검사 25명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먼저 수사 내용을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통보해 검경이 중복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검경이 공무원 수사 시 그 내용을 사전에 공수처에 알려주도록 하면서 ‘수사 검열 논란’이 커진 현 독소조항과 반대로 제안한 것이다. 대검은 “이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검경의 공직자 수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