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나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6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를,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기각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등 2명이 청구했다.

헌재는 광역단체장 선거 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주려는 사람들과 달리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에게 후원하려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위헌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꾸고 그 전에는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부분은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대가를 노리고 후원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인용 의견이 과반(5명)이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