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건설, 당좌수표 지급 정지…광주시 "수표 금액 청구 소송 검토"
"48억 담보금 내놔", "못 줘"…어등산 개발 협상 결렬 후유증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협상 결렬 후유증이 현실화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담보 성격으로 지급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 소유 주체를 놓고 법정 공방 조짐이 생겼다.

27일 광주 도시공사에 따르면 서진건설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지급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 정지를 최근 은행에 신청했다.

이 당좌수표는 일방적인 사업 포기로 생길 수 있는 행정력 낭비·신뢰도 하락 등을 방지하려고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주고받은 것이었다.

광주 도시공사는 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23일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을 서진건설에 통보하고 24일 당좌 수표 상당액을 은행에 청구했다가 지급 정지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 도시공사와 서진건설이 사업 계약이 아닌 48억원 이행 담보금을 놓고 다투는 두 번째 협상 국면에 돌입한 셈이다.

이행 담보금을 받으려는 광주 도시공사, 줄 수 없다는 서진건설의 주장이 맞서면 협상 결렬 책임 공방과 함께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의 행정 행위 효력을 놓고 행정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 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상 결렬 후 아직 서진건설과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필요한 대화를 하겠다"며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수표 금액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