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하라"며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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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가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6월 10일 오후 8시 25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신호를 위반해 빨리 가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6월 10일 오후 8시 25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신호를 위반해 빨리 가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