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단체 "전쟁책임 묻지 않는 '문희상 법' 철회하라"
경남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쟁책임을 묻지 않는 '문희상 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국민 고통과 국가 후유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누구보다도 앞서 해야 할 국회의장과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폐기 요구에도 강제동원해결법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반인도적 전시성 폭력범죄와 강제동원범죄 등 전쟁범죄가 지구상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가치를 담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국이 자진해서 전쟁범죄 책임을 영구히 소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어느 조항에도 사죄와 배상을 담은 곳이 없고 재발 방지의 책임을 적은 내용이 없다"며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책임과 피해국 기업 책임, 피해국 국민 책임을 지우는 내용에 일본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헌금을 양념으로 쳐놨을 뿐이다"고 분개했다.

특히 추진위는 "'한일위안부 합의' 4년의 고통보다 더 굴욕적이고 친일적인 법안을 3·1운동 100주년에 자행했다는 오명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며 "문 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이제라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희상 법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8일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