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활동제한법 등…"선거국면에 동력 미지수" 우려
검찰개혁 입법화 목전인데…경찰개혁법은 상임위 계류 신세
검찰개혁안의 국회 상정·표결이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경찰개혁 관련 입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 견제 등을 위한 경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두 개혁과제간 '입법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의 논의로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경찰개혁 법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이다.

우선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경찰제도를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의 법적 그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개방직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통솔하게 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구체화해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제한했다.

함께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강화했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 특례 규정을 둬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홍 의원의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다 행안위로 돌려보내진 뒤 그대로 머물러 있고, 소 의원의 법안들 역시 행안위와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경찰개혁 역시 당정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경찰개혁 입법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행안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경찰개혁은 시쳇말로 '서자' 취급당하다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답답한 것은 사개특위에서 이 법안들을 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묶지 않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왜 경찰은 개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안에 경찰개혁 관련 제도들도 추진하려고 하긴 할 것"이라며 "다만 1월이 넘어가면 사실상 선거 국면이라서 얼마나 동력이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직의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마음이 다급해진 모습이다.

검찰과 법무부가 여의도 '네트워크'를 동원해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등에서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