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구속 여부 이르면 밤늦게 결정
조국, 법원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신청 내용 동의 못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