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수처 설치법 최종안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25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수사 착수 사실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이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문제를 제기한 공수처 설치법의 내용은 새로 추가된 24조 2항,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대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이 아니다"며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검찰‧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며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마친 뒤 국회 밖 지지자들을 향해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마친 뒤 국회 밖 지지자들을 향해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고 주장했고, 4+1 협의체는 법안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25일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는 조항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선 "'조사 업무'를 끼워 넣어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 검찰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의 독소조항 주장에 관해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의 독소조항 주장에 관해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4+1 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소조항'이 불거진 내용과 관련해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경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쭉 진행해 기소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사를 게을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초기에 수사 주체가 결정돼 수사력 낭비가 없어지게 된다"고 항변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법조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들 중에서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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