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농민에 연간 60만원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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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최대 1천만원 보상…청년 창업농 지원도 확대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되고 한옥을 지으면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북에 주소를 둔 농가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 도민안전보험제도 시행 =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보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강도 상해, 폭발,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9가지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청년 창업농 전북 정착 프로젝트 도입 =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나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만 40∼44세의 청년 창업농에게 월 80만원씩의 영농정착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만 18∼44세의 청년 창업농에게는 농지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 노후주택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한다.
▲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상향 = 대당 1천500만원인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1천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 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 인상 = 초등학생 2천600원, 중·고등학생 3천300원이던 무상급식 지원 단가를 초등학생 2천800원, 중·고등학생 3천5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한다.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 이내로 보전해주고, 시장격리를 신청한 농가에도 품목별 산지 폐기 단가의 90% 이내까지 보전해준다.
▲ 식품 창업기업 지원 = 식품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 도내 식품 관련 창업 교육 수료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비 구매비를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또는 5년 미만 창업기업의 청년 CEO를 대상으로 한다.
▲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시설 신설 = 장애인이 작업 활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 3개를 신설한다.
▲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지원 = 자연치유 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난임 부부 30쌍을 선정해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한다.
▲ 전통한옥 건축 지원 확대 = 전통 한옥을 신축 또는 이축하면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한옥마을에서 증축·개축하면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의무구매 = 전북도 직속 기관과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작은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 =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과 초기 창업자의 디자인 개발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 순창소방서 개청 = 순창군 교성리 119안전센터 부지에 3층 규모로 개청하고 화재진압과 구급·구조 업무를 한다.
기존 관공서 건물과 차별화한 친근한 디자인으로 건립됐으며, 야외에는 힐링 정원 등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됐다.
/연합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농민에 연간 60만원 '공익수당' 지급](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AKR20191224097000055_01_i.jpg)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되고 한옥을 지으면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북에 주소를 둔 농가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 도민안전보험제도 시행 =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보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강도 상해, 폭발,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9가지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청년 창업농 전북 정착 프로젝트 도입 =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나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만 40∼44세의 청년 창업농에게 월 80만원씩의 영농정착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만 18∼44세의 청년 창업농에게는 농지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 노후주택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농민에 연간 60만원 '공익수당' 지급](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AKR20191224097000055_02_i.jpg)
▲ 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 인상 = 초등학생 2천600원, 중·고등학생 3천300원이던 무상급식 지원 단가를 초등학생 2천800원, 중·고등학생 3천5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한다.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 이내로 보전해주고, 시장격리를 신청한 농가에도 품목별 산지 폐기 단가의 90% 이내까지 보전해준다.
▲ 식품 창업기업 지원 = 식품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 도내 식품 관련 창업 교육 수료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비 구매비를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또는 5년 미만 창업기업의 청년 CEO를 대상으로 한다.
▲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시설 신설 = 장애인이 작업 활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 3개를 신설한다.
▲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지원 = 자연치유 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난임 부부 30쌍을 선정해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한다.
▲ 전통한옥 건축 지원 확대 = 전통 한옥을 신축 또는 이축하면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한옥마을에서 증축·개축하면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농민에 연간 60만원 '공익수당' 지급](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AKR20191224097000055_03_i.jpg)
▲ 작은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 =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과 초기 창업자의 디자인 개발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 순창소방서 개청 = 순창군 교성리 119안전센터 부지에 3층 규모로 개청하고 화재진압과 구급·구조 업무를 한다.
기존 관공서 건물과 차별화한 친근한 디자인으로 건립됐으며, 야외에는 힐링 정원 등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