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최대 1천만원 보상…청년 창업농 지원도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농민에 연간 60만원 '공익수당' 지급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되고 한옥을 지으면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북에 주소를 둔 농가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 도민안전보험제도 시행 =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보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강도 상해, 폭발,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9가지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청년 창업농 전북 정착 프로젝트 도입 =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나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만 40∼44세의 청년 창업농에게 월 80만원씩의 영농정착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만 18∼44세의 청년 창업농에게는 농지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 노후주택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농민에 연간 60만원 '공익수당' 지급
▲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상향 = 대당 1천500만원인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1천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 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 인상 = 초등학생 2천600원, 중·고등학생 3천300원이던 무상급식 지원 단가를 초등학생 2천800원, 중·고등학생 3천5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한다.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 이내로 보전해주고, 시장격리를 신청한 농가에도 품목별 산지 폐기 단가의 90% 이내까지 보전해준다.

▲ 식품 창업기업 지원 = 식품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 도내 식품 관련 창업 교육 수료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비 구매비를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또는 5년 미만 창업기업의 청년 CEO를 대상으로 한다.

▲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시설 신설 = 장애인이 작업 활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 3개를 신설한다.

▲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지원 = 자연치유 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난임 부부 30쌍을 선정해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한다.

▲ 전통한옥 건축 지원 확대 = 전통 한옥을 신축 또는 이축하면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한옥마을에서 증축·개축하면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농민에 연간 60만원 '공익수당' 지급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의무구매 = 전북도 직속 기관과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작은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 =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과 초기 창업자의 디자인 개발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 순창소방서 개청 = 순창군 교성리 119안전센터 부지에 3층 규모로 개청하고 화재진압과 구급·구조 업무를 한다.

기존 관공서 건물과 차별화한 친근한 디자인으로 건립됐으며, 야외에는 힐링 정원 등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