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힌 피켓 들고 1인 시위 벌인 신문사 간부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일하던 신문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가 운영하는 대구 시내 한 병원 앞에서 '부당해고, 세금포탈' 등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1인 시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일하던 신문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가 운영하는 대구 시내 한 병원 앞에서 '부당해고, 세금포탈' 등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1인 시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