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65명 임금·퇴직급여 16억 체불 사업주 구속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은 노동자 65명 임금, 퇴직급여 등 16억1천만원을 체불한 A사 대표 이모(56)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영주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 유용 등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하자 지난달 폐업해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게 했다.

그가 지급하지 않은 돈은 영주지청 관할 전체 체불액 38억6천만원의 41.8%에 이른다.

영주지청은 "이씨는 과거에도 30억원 상당 임금을 체불하는 등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이나 된다"며 "고의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