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금융상품 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출시 속도 빨라진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출금리 부당 산정도 '불공정영업' 규정…과태료·제재 근거 마련

    금융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꾼다.

    이처럼 제도를 바꾸면 금융상품 출시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같은 내용의 약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도 법 개정안과 시행일이 같다.
    금융상품 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출시 속도 빨라진다
    이런 조치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바꾸면 일단 시장에 상품을 출시한 후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상품 출시 속도와 금융사 자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기존 금융서비스와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내용은 사전신고 대상으로 남겨뒀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신고 대상이다.

    특히 불리한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면 사전에 당국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에는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중 하나로 추가 규정했다.

    대출자가 제공한 정보나 대출자의 신용위험·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은행·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이 발생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엄격히 처벌하지 못했던 데 대한 보완조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

    이로써 금융사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발행 채무증권도 RP 대상증권에 담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신한금투 '해외주식 온라인 상품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증권업계에서 자사가 처음 시작하는 '해외주식 온라인 상품권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7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에 이...

    2. 2

      은행지점이 갤러리, 소극장 갖춘 아트뱅크 변신

      부산은행 신창동 지점 리모델링…내년 1월 개관 BNK부산은행 첫 본점 자리인 중구 신창동지점이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난다. 부산은행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신창동지점을 아트시네마로 바꿔 내년 1월...

    3. 3

      "홍대를 사수하라"…'Z세대'와 어깨동무한 시중은행들[이슈+]

      시중은행들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홍익대학교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미래 고객인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출생한 세대)'와 거리를 좁히고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