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수노조 가입한 신규직원 '유니언숍' 근거 해고 불가"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니언 숍이란 지배적 노조가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해당 노조 미가입자, 탈퇴자, 제명자 등을 회사가 해고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여객운수업체 A사가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2016년 3월 B노조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유니언 숍 협정이 포함된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12월 또 다른 C노조가 설치됐고 그해 6월 입사한 이모 씨 등 버스 기사 3명은 유니언 숍 협정이 맺어진 B노조가 아닌 C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A사는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이들을 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에 따라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유니언 숍 효력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소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도 미치는지였다.

노동법은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새 노조 조직 등을 이유로 노조를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예 유니옵 숍이 체결된 지배적 노조에 가입·탈퇴 절차 없이 소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A사의 주장이었다.

1심은 "이씨 등이 유니언 숍 규정에 따른 B노조 가입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며 A사의 면직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B노조 가입·탈퇴 절차가 없었더라도 이미 C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다"고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소수 노조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협정 효력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규 입사 근로자가 노조 선택 자유를 행사해 지배적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언 숍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라며 "향후 유니언 숍 협정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억제됨으로써 근로자와 소수 노조 단결권이 보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