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산업단지 공급'…국토부, 85개 산단 지정계획 확정
일반산단은 시·도에 지정 권한이 있다.
하지만 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산단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서 국토부와 협의해 확정한 후 산단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일종의 산단 후보 풀(POOL)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 용지면적 27.09㎢)가 20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 지정 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11개), 충남(14개), 경남(13개), 경기(24개) 등이 있다.
서울과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고 대구, 광주, 대전, 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충북지역에는 청주 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산업면적 594만8천㎡)이 계획에 반영됐다.
충북은 이들 산단에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에선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585만6천㎡)이 반영됐고, 이들 산단에는 기타기계와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628만5천㎡)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등 공장이 산단에 들어선다.
국토부는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이날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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