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우·정조국 등 228명, 2020년 K리그 FA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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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올해 말 소속팀과 계약이 끝나는 선수 가운데 228명이 FA 자격을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교섭에 나서야 한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K리그 전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FA자격 취득 선수 가운데 다른 구단과 계약할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85명이다.
보상금의 규모는 계약이 끝나는 연도의 기본급 연액의 100%다.
보상금은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 중에서 만 33세 미만,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포함해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에게 적용된다.
2004년까지 K리그에 입단한 33세 이하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면 이적료가 발생한다.
2020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중 이적료 발생 대상은 강민수(울산·2004년 입단)와 안상현(대전·2003년 입단) 2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