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형사법 학자와 전문가 13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등 133명은 12일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는 내용의 시국선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68년 역사의 한국형사법학회를 이끄는 한상훈 교수를 주축으로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오병두 홍익대 교수(형사정책학회장) 등이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해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자와 연구자들은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시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검찰,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중복, 분산수사를 방지하고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해 합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주주의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