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반정동 주민 550여명 수원시로 편입"

경기도와 수원·화성시는 23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화성 반정동↔수원 망포·곡반정동…행정구역 조정 협약식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동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3개 지자체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협조하고, 경기도는 행정 경계 조정에 따른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 구역 조정 대상인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현재 수원시 망포동 지역으로 'n'자 형태로 깊게 들어와 있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는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수원시 망포4지구 45블록 19만9천여㎡와 화성시 반정2지구 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경계 조정이 완료될 경우 화성시 반정동 주민 550여명이 수원시로 편입된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은 관련 지자체장 간 합의, 해당 시·군의회 및 광역의회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수원시의회는 올해 6월, 화성시의회는 10월 각각 의견 청취 절차를 완료했으며, 경기도의회도 지난 20일 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