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가축사육 제한 조례 특위 구성…내달 15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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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이 개정 청구한 이 조례안은 축사 주변의 악취 또는 토양·수질 오염 피해에 따른 주민 고통 해소를 위해 사육제한구역 거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주민 2천301명이 이 조례안 개정 청구인 명부에 서명했다.
군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
윤대성 특위 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마련한 공론의 장이니만큼 많은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서 주민 2천301명이 이 조례안 개정 청구인 명부에 서명했다.
군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
윤대성 특위 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마련한 공론의 장이니만큼 많은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