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증시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 변화부터 살펴야 할 텐데요.

사모펀드 규제와 세금 개편 등 굵직한 제도 개편과 더불어, 주총 분산 정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내년 3월 내에 전문 투자자형 사모펀드(헤지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DLF 쇼크` 등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 겁니다.

은행에서 이해가 어려운 파생상품 등 자산을 포함한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고 사모펀드 투자 한도 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모펀드판매 기준 강화 등 추가 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 내년에 증권 거래세와 양도세도 조정 과정을 거칠 전망입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증권 거래세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3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업계는 더욱 발빠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견이 엇갈려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제도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으로 운용사 등의 영업 환경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국회서 논의가 미뤄지는 등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3월에 몰리는 소위 `슈퍼 주총 데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하는 것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가 사업연도 이후 90일 이내지만, 개정 안이 적용되면 주총 소집 통보 일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걸로 바뀝니다.

하지만 상장사협의회 등이 배당 기준일 혼란 등으로 반발하자 정부가 개정안 적용 1년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달라지는 자본시장 제도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사모펀드 투자강화 등 내년 이렇게 달라진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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