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미홍 `종북 자치단체장` SNS 글 배상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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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정씨가 작년 7월 사망함에 따라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정씨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며 "800만원을 받게 되면 나와 유사한 일로 고통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故 정미홍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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