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상수도 요금을 매년 8%씩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공업용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제천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68.5%로, 충북 지자체 평균(79.5%)에 못 미친다.

"현실화율 69%"…제천시 수도요금 내년부터 5년간 8%씩 인상
시는 생산원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t당 720원인 동 지역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내년 770원, 2021년 830원, 2022년 890원, 2023년 960원, 2024년 1천3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 1단계(0∼50t)의 경우 올해 t당 1천590원에서 내년 1천710원, 2021년 1천840원, 2022년 1천980원, 2023년 2천130원, 2024년 23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신청을 받아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돗물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안겨 죄송하다"며 "생산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