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추진위 "전두환에 책임 물어야…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추진"
5공 '녹화사업' 피해자들, 전두환 자택 앞 진상규명 촉구 집회
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운동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녹화공작)을 벌인 것을 두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1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화사업의 입안·시행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고 주요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녹화사업 등과 관련해 대학교와 보안사가 자신의 사건 기록에 부여했던 관리번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전두환을 구속하라', '전두환을 감옥으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추진위는 "군사독재 정권은 녹화, 선도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에게 고문과 협박으로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했고, 민주주의 수호를 같이 외친 동지들을 배신하고 밀고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녹화사업 과정에서 숨진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아직도 동지들의 사망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기무사령부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해 실체적 진실은 감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날 정부와 국회,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에 ▲ 녹화사업 관련 모든 자료 공개 ▲ 녹화사업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책 마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법' 개정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사죄 등을 요구했다.

강제징집은 1980년 중반부터 1984년 11월까지 대학 내 소요 등과 관련해 제적·정학·지도휴학 처리된 학생들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입대하게 한 것을 말한다.

녹화사업은 보안사에서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강제징집된 인원 등을 대학 내에서 시위 계획 등에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는 속칭 '프락치'로 활용한 정부 차원의 공작을 의미한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2006년 강제징집·녹화사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활동을 지시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 대통령 자택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에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이동해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추진위는 "향후 녹화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법 입법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는 출발점이며 과거 군사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을 진상규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