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옛 여친 남자친구 살해 시도 20대 집행유예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