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준 과속은 3만6천여건 적발…계도기간 충분히 부여
안전속도 5030 시행 한 달…시속 71㎞ 이상 과속 40% 감소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 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시행 한 달째인 부산에서 기존 속도 단속 기준인 시속 70㎞를 넘는 과속 차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속도 단속 카메라 224대 통계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시속 71㎞ 이상 과속 건수는 4천5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660건보다 40%가량 감소했다.

시속 71㎞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전 최고속도 60㎞ 제한에서 단속기준이 되는 속도다.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물류도로에서도 지난 한 달 동안 시속 71㎞ 이상 과속 건수가 1만2천5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천41건보다 514건 줄었다.

특히 물류도로 등에서 시속 81㎞ 초과 차량은 3천7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22건과 비교하면 2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사실을 운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식하면서 전반적으로 차량 속도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이후 실제 단속 대상이 되는 시속 61㎞에서 70㎞ 구간의 과속 건수는 3만6천185건에 달해 여전히 제도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사실을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 단속되더라도 계고장만 송부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한 달…시속 71㎞ 이상 과속 40% 감소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을 몇 달 더 시행해보면 최고 속도 하향 효과와 사망·중상자 수를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