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지주협약' 반대…시의회, 토지 매입예산 삭감

청주시가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인 청주 구룡공원 2구역의 보존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몰제' 대상 청주 구룡공원 2구역 보전 해법 찾기 '난항'
시는 19일 서원구 성화·개신·죽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룡공원 2구역 토지주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시의 예산으로 2구역 토지 전체((65만7천여㎡)를 일시에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주협약을 제안했다.

지주협약은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통해 도시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것이다.

지주협약을 한 토지는 '일몰제'가 3년간 유예된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지주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춘수 구룡공원 지주협의회장은 "시가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원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주협약은 30여년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에게 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몰제' 대상 청주 구룡공원 2구역 보전 해법 찾기 '난항'
시의 토지매입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제를 권고한 구룡공원 2구역 토지 3필지 등의 매입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농업정책위원회는 이 가운데 50억원을 삭감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예산 삭감안이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 구룡공원 2구역 토지매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구룡공원 2구역의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룡공원 2구역의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시의회는 삭감한 구룡공원 2구역 토지 매입 예산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