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리모델링 350억원 광주 남구청 책임" 감사원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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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청사 활성화 대책 난망…늘어나는 이자 비용 주민 부담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리모델링 비용을 광주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남구는 리모델링 원금 301억여원과 매년 불어나는 수십억원대 이자를 2034년까지 분할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9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7월 남구가 요청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감사원은 남구 청사 리모델링(위탁개발) 비용 350억여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최초 감사 결과는 재심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남구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 한때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개발원금 301억2천여만원과 이자 48억9천여만원 등 350억여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상환해야 한다.
캠코가 청사 내 상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8억8천여만원 규모의 적자도 남구가 보전해줘야 한다.
남구는 청사를 활성화해 비용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대 계약이 해지된 입주 상인들이 상가 입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청사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관리 주체인 캠코는 이들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기존 상인들이 임대 공간을 빼줘야 다른 입주 업체를 선정하는 등 상가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마다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남구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억5천만~7억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그동안 누적된 적자 비용 28억8천여만원을 우선 변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구 소유 재산을 판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부 비용을 상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남구 주민 이모(33) 씨는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해놓고 뒷감당은 결국 주민이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남구는 전임 청장 시절인 2011년 5월 지금 청사인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했다.
캠코는 300억원을 들여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해주고 지하 1층~지상 4층 상가를 임대·관리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맺었다.
캠코가 임대 수익을 남구에 납부하면, 남구는 이 수익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남구는 리모델링 비용을 사업 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책임이 없다며 상환 책임을 회피했다.
두 기관은 비용 책임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감사원에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며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올해 6월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남구는 리모델링 원금 301억여원과 매년 불어나는 수십억원대 이자를 2034년까지 분할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9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7월 남구가 요청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감사원은 남구 청사 리모델링(위탁개발) 비용 350억여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최초 감사 결과는 재심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남구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 한때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개발원금 301억2천여만원과 이자 48억9천여만원 등 350억여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상환해야 한다.
캠코가 청사 내 상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8억8천여만원 규모의 적자도 남구가 보전해줘야 한다.
남구는 청사를 활성화해 비용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대 계약이 해지된 입주 상인들이 상가 입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청사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관리 주체인 캠코는 이들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기존 상인들이 임대 공간을 빼줘야 다른 입주 업체를 선정하는 등 상가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마다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구 소유 재산을 판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부 비용을 상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남구 주민 이모(33) 씨는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해놓고 뒷감당은 결국 주민이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남구는 전임 청장 시절인 2011년 5월 지금 청사인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했다.
캠코는 300억원을 들여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해주고 지하 1층~지상 4층 상가를 임대·관리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맺었다.
캠코가 임대 수익을 남구에 납부하면, 남구는 이 수익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남구는 리모델링 비용을 사업 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책임이 없다며 상환 책임을 회피했다.
두 기관은 비용 책임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감사원에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며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올해 6월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