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진흥원 '201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도 발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의 동의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웹툰으로 쉽게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웹진 등에 이 웹툰이 배포되면 양육비 청구 소송 전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 간 협의로 양육비 문제 해결,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내주 중 발간한다.

'양육비 소송시 상대동의 없이 주소 조회'…관련법률 웹툰 제작
이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 합의 지원 ▲ 법률 지원 ▲ 추심 지원 ▲ 면접 교섭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