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재소자 인권침해 사례 공개…"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교도소서 성소수자 독방수감·HIV감염인 '특이환자' 표식 차별"
A교도소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들을 격리 수용한 후 이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다.

감염 재소자들은 의료수용동 청소 도우미와 동료 수용자에게 자신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차별과 혐오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했다.

B씨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됐다.

고립감과 심리적 위축을 느껴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거절했다.

해당 교정시설은 자살 시도를 감시해야 한다며 B씨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좀 더 좁은 독방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4개 단체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성소수자·HIV 감염인 재소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성소수자 및 감염인 재소자들이 '아웃팅'(동성애자임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을 당하거나 병의 전염성이 없는데도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당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구치소에 수감하거나 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3주간 징벌방에 수용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지오'씨는 토론에서 "손톱깎이를 구분하거나 운동장에 선을 긋는 등 감염인을 격리하는 행위는 HIV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여전함을 보여준다"며 "수용자의 인권 증진에 힘써야 할 교도관이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교정기관은 범죄자를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진 시설이므로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구금시설에 인간 존엄성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촉구했다.

아울러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