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교조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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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인천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뒤 교사 34명이 해직되는 등 노조로서의 자주권과 단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 거래에 의한 반헌법적인 행위였다"며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요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노조에서 활동하는 해직 교사를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19일 상고심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인천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뒤 교사 34명이 해직되는 등 노조로서의 자주권과 단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 거래에 의한 반헌법적인 행위였다"며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요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노조에서 활동하는 해직 교사를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19일 상고심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