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주민 2천400명에 재산세 환급
지난 9월 태풍 '링링'으로 재산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재산세를 환급받는다.

강화군은 태풍 링링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강화군은 이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안에 피해주민 2천400여명에게 총 2억원가량의 감면된 세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들은 농경지 피해를 봤거나 건축물이 절반 이상 파손된 경우에 포함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이 피해를 본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