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셔틀버스 등 '규제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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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 6건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을 포함하는 에너지 신산업 3건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과 기간, 규모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걸 말한다. 규제샌드박스라고도 불린다.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실증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진다. 2단계는 강서구 전반이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해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는 100% 전기로 구동된다.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국내 최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된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해 의결됐다.
다양한 전력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와 전력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이다.
앞서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은 더욱 확대된다. 기존 6개에서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공유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내년에는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