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백승원 이면계약…"스카우트가 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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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
지난해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프로축구 전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백승원(27)이 당시 구단 스카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이영림 판사는 18일 프로축구 선수 백승원이 전 인천 유나이티드 스카우트 팀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백승원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다만 백승원이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백승원은 2015년 2월 인천 유나이티드와 5년 계약을 하고 기본급으로 월 3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아마추어 K3리그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임대됐다.
백승원이 2017년 초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재임대되는 과정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계약과 별도로 구단 스카우트 팀장과 '2017시즌 종료 후 100% 인천 복귀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다.
2017년 맺은 이면 합의서에는 백승원이 2018년 인천 유나이티드로 복귀하면 연봉의 30%를 A씨에게 주고 복귀하지 못하면 2년 치 연봉인 7천200만원을 A씨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2018시즌 백승원을 구단으로 복귀시키지 않았고, 선수 계약을 해지한 뒤 방출했다.
백승원은 지난해 인천 유나이티드와 A씨가 각각 7천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애초에 맺은 계약 자체가 선수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다"며 "그런데도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재임대에 합의했던 이유는 마치 A씨가 복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복귀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면계약으로 지난해 해고된 A씨는 "백승원이 2018시즌에 인천 유나이티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백승원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인천 유나이티드 측은 "백승원과 A씨 사이의 이면계약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백승원이 구단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도 A씨와의 이면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백승원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백승원이 구단에 알리지 않고 A씨와 맺은 이면계약은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그도 (이면계약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해 A씨나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백승원과 맺은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당한 계약이 아니었고 백승원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A씨는 계약상 위약금 7천200만원이 아닌 5천만원을 백승원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이영림 판사는 18일 프로축구 선수 백승원이 전 인천 유나이티드 스카우트 팀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백승원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다만 백승원이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백승원은 2015년 2월 인천 유나이티드와 5년 계약을 하고 기본급으로 월 3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아마추어 K3리그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임대됐다.
백승원이 2017년 초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재임대되는 과정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계약과 별도로 구단 스카우트 팀장과 '2017시즌 종료 후 100% 인천 복귀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다.
2017년 맺은 이면 합의서에는 백승원이 2018년 인천 유나이티드로 복귀하면 연봉의 30%를 A씨에게 주고 복귀하지 못하면 2년 치 연봉인 7천200만원을 A씨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2018시즌 백승원을 구단으로 복귀시키지 않았고, 선수 계약을 해지한 뒤 방출했다.
백승원은 지난해 인천 유나이티드와 A씨가 각각 7천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애초에 맺은 계약 자체가 선수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다"며 "그런데도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재임대에 합의했던 이유는 마치 A씨가 복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복귀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면계약으로 지난해 해고된 A씨는 "백승원이 2018시즌에 인천 유나이티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백승원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인천 유나이티드 측은 "백승원과 A씨 사이의 이면계약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백승원이 구단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도 A씨와의 이면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백승원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백승원이 구단에 알리지 않고 A씨와 맺은 이면계약은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그도 (이면계약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해 A씨나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백승원과 맺은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당한 계약이 아니었고 백승원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A씨는 계약상 위약금 7천200만원이 아닌 5천만원을 백승원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