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전교조충남지부 단체협약 체결…2015년 이후 4년만
충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남지부가 4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5월부터 실무교섭을 벌여온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등 총 98개조 417개항을 합의하고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종 학생회 주관의 활동을 지원하며, 학교에서 학생회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토론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직원 회의 운영 규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보호 시간,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 새 학기 맞이 청소용역 예산 편성 권장 ▲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전교조는 2016년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법외노조라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법적 효력을 떠나 학교 현장에서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담아 이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충남교육을 만들고,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충남 혁신 교육이 학교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