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배달 대행 앱·가맹점 업체, 퀵 서비스 협회 등과 합동 간담회를 열어 오토바이 사고지점 알림 적용 등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가 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 '제트콜'을 시작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 지점 정보를 배달 종사자(라이더)들이 사용하는 앱에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바로고', '생각대로'에 이어 이달과 다음 달에는 '요기요', '부릉' 등 배달 대행업체들이 사용하는 앱에도 이 정보를 실을 예정이다.

배달 대행업체들이 사용하는 앱에 실리는 정보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6천3건의 이륜차 사고 사망 지점이다.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가 났던 지점에 근접하면 남은 거리와 함께 사고위험 지역이라는 알림이 뜬다.

배달 종사자 앱에 '오토바이 사고지점' 알림 적용
고용노동부는 향후 경찰청과 협업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추출해 배달 대행업체들과 공유하고, 100여개로 추산되는 배달 대행업체들이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데이터 외부 공유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배달 종사자 안전모 착용 확인, 배달 시간 제한금지 등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도 설명하고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가 단기적으로 배달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안전 운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