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 '해외송금 대행 가장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발송 예정

"본인 계좌에 입금할 테니 그 돈을 해외로 보내달라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함께 해외 송금 대행 부업이나 계좌 대여 알바에 연루될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빌려준 계좌가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이용자가 직접적 금전 피해를 보기보다 알아차리지 못한 새 보이스피싱 범죄에 말려들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이들 기관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노령자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천56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피해 금액(4천40억원)의 75.6%에 달했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에게 '해외송금 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알뜰 통신사업자 37개사는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는 11월 요금고지서에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할 경우 ▲ 고금리 대출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하는 경우 ▲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를 받는 경우 ▲ 금감원 팝업창이 떴을 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송금 대행이나 구매 대행, 계좌대여 등을 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수신 거부해야 한다.

또 이미 해외송금 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될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해외 송금 대행·계좌 대여 알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