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정당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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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지지 여론조사·공표 언론사 대표도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관계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창원지역의 한 체육관에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연 행사에 참석한 선구구민 350여명에게 440여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과 경품 등을 특정 정당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언론사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님에도 지난 9월께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 여부를 조사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음식물·물품 제공행위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벌이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달 창원지역의 한 체육관에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연 행사에 참석한 선구구민 350여명에게 440여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과 경품 등을 특정 정당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언론사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님에도 지난 9월께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 여부를 조사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음식물·물품 제공행위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벌이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